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수 불확실성 커지자…국세청·관세청, 체납징수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열고 정리실적 제고 당부

국세청, 19개 세무서에 체납추적전담반 추가 편성

모바일 납부독려 대상, 100만원→50만원 확대

관세청, 서울·부산세관 125 추적팀 중심 가택수색 강화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현행 7개 지방국세청 내 19개 체납추적팀과 별개로 19개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추가로 편성·운영한다.

 

또한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대상을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또한 서울·부산세관에서 총 4개 팀으로 구성된 ‘125 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세청·관세청 등 양대 징수기관으로부터 체납세액 관리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어 양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평 세부담과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소관 누계체납액은 최초 집계한 2021년말 99조9천억원에서 1년 뒤인 지난해말 102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관세청 또한 2020년 1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보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등 양대 징수기관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 ‘단계별 체납 대응 강화’ 등 체납세액 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에 19개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체납 발생시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 50만원 이상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해서도 기존 전화·우편 안내 외에 모바일을 통한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출석요구와 방문 독촉 및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활동이 강화된다.

 

행정제재도 강화해 1년에 3회,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도 적극 조치한다. 지급한도가 30억원까지 상향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홍보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재산 추적조사시 필요한 소장 작성을 지원하는 소장작성시스템, 체납자의 납부성향·재산상황 등을 데이터 분석해 징수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체납자유형분류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체납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세수입 기관인 관세청은 ‘체납 예방’과 ‘체납정리 강화’ 등 투트랙으로 체납세액 관리에 나선다.

 

고세율 농산물의 수입 저가신고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해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세포탈 행위로 체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전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정리 강화 차원에선 서울·부산세관의 125 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현장추적을 강화하고,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에 착수한다.

 

행정제재도 강화해,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최대 5억원까지 상향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