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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6. (금)

내국세

포항·경주 힌남노 피해기업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포항·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8천여곳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 준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4천여건의 세정 지원을 실시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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