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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물품서 제외

관세청, 반도체업계 불편 해소·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사후관리 고시 개정

 

최장 3년간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유기물 0.01ppm 이하 고순도 필수 공업용수(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플랜트 설비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대신 수입업체들은 물품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관리대장 비치 및 종결신청 등 10여종에 달하는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세청은 반도체 업계의 불편 해소와 설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에 앞서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축산 사료용 목초인 알팔파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이라고 판단돼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정관리 중인 사후관리대상 물품은 종자용 옥수수 등 269종에 달하며, 사후관리 생략물품은 나프타제조용 석유 등 37종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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