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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까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오늘(15일)까지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15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여명이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종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수혜대상이 늘었다.

 

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가구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됐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80만원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올해 새로 도입된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모바일앱)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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