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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14일 공포 주요 내용

앞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판단시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14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다음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위치·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해 취득가액 산정.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해 취득가액 산정.

법인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 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돼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제외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다주택자 판단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

□주민세 사업소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기준 완화=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포함.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해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재산세 세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해 적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영지배관계의 유형에 법인인 본인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본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과의 관계 등을 추가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출자의 기준을 종전의 영리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 신설=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해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서 제외.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돼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 등 정비=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에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추가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소 신고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종전의 ‘매월 5일’에서 ‘매일’로 조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통지 대상 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통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양도담보권자·명의수탁자 체납 제재 제외=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인 종중(宗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양도담보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재에서 제외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방법 등 규정=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의 관리방법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한센인의 권익·복지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 지방세 감면.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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