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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면세점 특허수수료 3년 연속 50% 감경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4월30일까지 한달 연장

무역원활화위원회 정부위원에 과기부·환경부 고위직 추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 포함

은행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대출조건 변경시 인지세 비과세

기재부, 관세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연속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50% 감경되며, 납부기한 또한 한 달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관세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50% 감경된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이다.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은 종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원활화위원회 정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추가된다.

 

FTA를 활용 중인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범위도 확대한다. ‘인증수출자 공급물품으로서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으로,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하는 서류 제출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제출이 허용된다.

 

영농기자재 면세규정도 개정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기존 김·가시파래·미역·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 외에 청각 건조시설이 추가되는 등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은행으로부터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 등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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