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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으로 구매한다

오픈마켓·메타버스에서도 면세품 판매 허용

중소면세점 공동 인터넷면세점 구축 가능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분할납부 연말까지 허용

관세청,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여행객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신원인증만으로도 살 수 있게 된다. 시행 시점은 면세사업자가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는 오는 4월부터로 예상된다.

 

또한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타 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돼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입점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기회복을 못하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연말까지 허용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 한해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지며 본격적인 실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로 예정돼 있다.

 

면세산업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걷어냈다. 보세판매장 예비특허제 도입에 따라 면세점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으며,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특허승인→시설공사’를 마친 후 특허장을 교부받아야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어 실제 영업 개시까지 면세점 영업 정상화를 위한 소요시간이 촉박했다.

 

면세점 영업시 선판매 후반입 제도도 허용된다.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제품에 대해서는 선판매 후반입이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 및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면세점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가 도입된다. 중소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별개의 보관창고를 마련하지 않고 통합보관창고를 운영할 수 있다.

 

해외 판매 후 반품되는 물품에 대해선 그간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 중이나, 앞으로는 면세점 경유 없이 통합물류창고에 직반입할 수 있으며, 통합물류창고에서 외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도 허용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는 물론 유동성 위기 해소까지 지원하는 등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9월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총 15개 과제 가운데 10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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