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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2월 세무일지…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0일까지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은 오는 10일까지 2022년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다.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계산서(세금)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28일)은 6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는 날이다.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12월분

10일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2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3.1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1월분

15일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안내

2023.2.15~2023.3.15

27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1월분

28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2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2022.7~12월 양도분(주식)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11월 증여, 2022.8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12월 양도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제외) 제출기한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2022.1~12월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7~12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1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1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1월 지급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1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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