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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세무사⋅회계사 각각 2명 직무정지 등 새해 첫 징계

새해 들어 두 명의 세무사와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등 첫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지난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인원은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3명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 사유인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위반,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의무 규정과 탈세상담 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는 직무정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나머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1천만원,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2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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