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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증권 발행 위법행위 주도 주선인, 발행인보다 과징금 세진다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조심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는 자조심 민간위원을 3명씩 1~2부로 나눠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1~2부 자조심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한다.

 

집합투자증권과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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