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지역에 ‘태안·영암·해남·강화·연천·옹진군’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기준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 임차 거주하는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최대 17%(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이 공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총 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의무 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시에는 바로 해지 가능하며,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발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내 해지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올해 1월부터 인구가 감소 중인 태안군과 영암군, 해남군 등은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며, 강화군, 연천군, 웅진군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 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이들 지역 내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이들 6개군 지역내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