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처벌절차법 시행령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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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
□ 회의 소집시 위촉위원 |
ㅇ (구성)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자 6인,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13인 |
ㅇ (좌 동) |
ㅇ (운영) 회의 소집 시 위원장 및 위원장 외 5명으로 위원회 운영(총 6인) |
ㅇ 위원장 및 위원장 외 |
- 위촉위원이 3인 이상 |
- 위촉위원 4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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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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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범위 ㅇ 국가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
□ 제출 대상 추가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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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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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자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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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대상 ㅇ 개인, 영농조합법인 등 ㅇ「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ㅇ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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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자 확대
ㅇ「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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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ㅇ 개인 ㅇ「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추 가> |
□ 적용대상자 확대
ㅇ「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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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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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 환급대상 추가 |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 <추 가> |
ㅇ (좌 동) ㅇ 농·임업용 다겹보온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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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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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ㅇ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 ㅇ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 |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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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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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환특령 §14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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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수출기업 환급방법 ㅇ (원칙) 간이정액환급 ㅇ (예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허용 |
□ 개별환급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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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
- 승인 이전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원상태환급실적을 제외한 최초 환급 신청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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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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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환특법 §21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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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통지한 경우 등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를 폐지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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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우대
ㅇ (우대이율) 1일 10만분의 10 <신 설> |
□ 기존 자진신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우대 배제 *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 ㅇ (좌 동)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 1일 10만분의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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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3.4.1. 이후 자진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