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령 §5의2, §11, 관세사칙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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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2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ㅇ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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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관세사령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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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회 위탁 업무 ㅇ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ㅇ 실무수습의 실시 ㅇ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ㅇ 합동사무소의 등록 ㅇ 관세법인의 등록 |
□ 관세사회 위탁 업무 추가 ㅇ 관세사의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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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 제도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관세사 등록취소 분부터 적용
(3)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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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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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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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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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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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품ㆍ원재료 생산ㆍ구입 자료 |
ㅇ 물품 구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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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품ㆍ원재료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ㅇ 물품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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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