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령 §5의2, §11, 관세사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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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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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2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ㅇ 제1차 시험 3만원 제2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ㅇ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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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관세사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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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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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회 위탁 업무    ㅇ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ㅇ 실무수습의 실시    ㅇ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ㅇ 합동사무소의 등록    ㅇ 관세법인의 등록  | 
			
			 □ 관세사회 위탁 업무 추가    ㅇ 관세사의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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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 제도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관세사 등록취소 분부터 적용
(3)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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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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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 
			
			 □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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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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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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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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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물품ㆍ원재료 생산ㆍ구입 자료  | 
			
			 ㅇ 물품 구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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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물품ㆍ원재료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ㅇ 물품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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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