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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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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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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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 ➊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➋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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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ㅇ (원칙)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품목번호(HS code*) * Harmonized System Code <추 가> |
□ 공표기준 세분화 ㅇ (좌 동) ㅇ (예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공표로 가격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가능 |
<개정이유>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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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ㅇ 통상적 이윤·일반경비*(공제요소) 산출 시, 납세자 제출 비율과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 비교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로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
□ 납세자비율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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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비율 인정범위) 동종ㆍ동류비율의 1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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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ㆍ동류비율의 120% 이하 |
<개정이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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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 *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고, ㅇ최종판정이 있기 전 |
□ 기한 구체화
ㅇ최종판정이 있기 45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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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격약속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격약속 제의하는 분부터 적용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관세령 §106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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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처리기간 제외항목 |
□ 처리기간 제외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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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기간 ➋ 보정기간 ➌ 분석기간 ➍ WCO 질의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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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➎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➏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
<개정이유> 법적 처리기한 준수도 제고 및 품목분류 품질 향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분부터 적용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①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0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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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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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시 급부ㆍ지원 등의 자격심사ㆍ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에 과세정보 제공 허용 ㅇ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공공기관 및 기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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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ㅇ (공공기관) ➊ 법률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급부ㆍ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기관 *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➋ 그 외 급부ㆍ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ㅇ (기타) 급부ㆍ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➊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➋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➌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 |
<개정이유> 급부ㆍ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분부터 적용
②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의1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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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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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시 급부ㆍ지원 등의 자격심사ㆍ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에 과세정보 제공 허용 ㅇ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과세정보 제공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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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제공범위) 관세ㆍ외환ㆍ무역 관련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관세청ㆍ세관이 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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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금지) 과세정보 유출 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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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방법)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➊~➌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➊ 과세정보의 요구 목적 ➋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범위 ➌ 당사자 동의 확인 |
<개정이유> 급부ㆍ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한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의1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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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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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시 급부ㆍ지원 등의 자격심사ㆍ조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에 과세정보 제공 허용 ㅇ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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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화 ➊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➋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➌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 ➍ ➊~➌의 이행여부의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 제출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 시 과세정보 제공 금지 |
<개정이유> 급부ㆍ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4.1.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관세령 §143②③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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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 및 경정유보 예외사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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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까지 경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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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➊~➌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라도 경정 ➊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➋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➌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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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분부터 적용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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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12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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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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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유찰된 물품가격에 상당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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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압류된 수입물품의 최종예정가격* * 최종공매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입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예상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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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징수행정 합리화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규정 (관세령 §144의3 개정, §144의4 신설, §147․§148․§148의2․§1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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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8, §118의4,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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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자보호위원회 |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확대 |
ㅇ (기능)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관세조사 범위 확대, 중지나 그 밖에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ㅇ (좌 동) |
ㅇ (위원구성) * 위원장은 민간 -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 1명 - 민간전문가 : 15~17명 이내 |
ㅇ 위원 확대 - (좌 동) - 민간전문가 : 25~35명 이내 - 공무원 : 6~8명 포함 |
ㅇ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7명(민간) + 공무원 1명 |
ㅇ (좌 동) |
□ 관세심사위원회 |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 *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ㅇ (기능)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ㆍ의결(심사청구) |
ㅇ (좌 동) |
ㅇ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별도 - 민간전문가 : 15~20명 이내 - 공무원 : 6~8명 이내 |
ㅇ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동일 |
ㅇ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6~10명 * 관세청(10명), 본부세관(8명), 일선세관(6명) |
ㅇ (회의개최) 위원장이 지정 하는 8~10명 * 관세청(10명), 본부세관(8명) |
<개정이유>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정비
<적용시기> ‘23.7.1.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부터 적용
(10)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ㆍ출연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36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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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23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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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ㆍ출연 등 근거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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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정보 업무 위탁 관련 |
<삭 제> |
ㅇ (업무수행)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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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업무)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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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기관 조건)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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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휘ㆍ감독) 관세청장이 위탁기관 지휘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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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지원
(1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① 관세청장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관세령 §25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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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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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통관 전에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문· 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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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문정보) 주문번호, 구매일 등 ㅇ (수신인정보) 성명, 통관고유부호 등 ㅇ(물품정보) 품명, 수량 등 ㅇ(결제정보) 결제금액 등 |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정보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② 거래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관세령 §25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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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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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통관 전에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거래정보 요청 시 정보의 제공방법ㆍ절차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거래정보의 구체적 제공 방법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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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방법) 정보통신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 ㅇ (제공절차) 거래정보가 확정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 또는 세관에 제공 |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정보를 요청한 분부터 적용
③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통관‧납세 관련 안내(관세령 §25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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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관세법 §25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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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납세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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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물품명, 납부세목ㆍ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 번호 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납세 관련 사항 |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2)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의5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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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취소사유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당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 등 통관혜택 제공 ㅇ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관세법 §276로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ㅇ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 취소사유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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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세사법 제29조*(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 받은 경우 <신 설> * 관세사법 제29조 위반 (➊항) 무자격자 통관업 운영 등 (➋항)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 (➌항) 관세사 명의 대여 등 (➍항)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등 |
ㅇ (좌 동) - (예외)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
<개정이유> 법령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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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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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ㅇ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ㅇ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물품 ㅇ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추 가> |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 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개정이유> 국민건강 보호 및 탁송품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
(14)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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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범위 ㅇ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0개 자료 |
□ 과세자료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구매대행업체의 월별 판매건수, 판매금액* * 국세청이 매년 2ㆍ5ㆍ8ㆍ11월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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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관세령 별표5)
* 자가사용물품 등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운송업자(특송업자)에게 위탁하여 국내외로 반출입하는 물품(ex. 자가사용물품, 상업서류, 견본품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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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가 부과되는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ㅇ 품명(명백한 기재오류에 한정) ㅇ 물품가격 ㅇ 물품수신인 성명 |
□ 과태료 부과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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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 과태료 부과대상 : 탁송품 운송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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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된 통관목록부터 적용
(16)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세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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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37조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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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의 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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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 과세자료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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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제출 관련 시정요구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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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하나의 자료가 여러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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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17)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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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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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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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일반기준)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가능 ㅇ (개별 기준) “건수×50만원”과 500만원 중 큰 금액 |
<개정이유> 과세정보 누설 시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18)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관세령 §276의2➀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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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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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관세무역데이터는 관세청 내 설치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제공 가능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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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제공시설 ㅇ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관세무역데이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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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데이터 제공 허용기관 구체화 ➊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➋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➍ ➊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➎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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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지원
<적용시기> ‘23.4.1. 이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구체화(관세령 §276의2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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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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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마련 ㅇ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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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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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방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요구 ➊ 관세무역데이터 사용 목적 ➋ 관세무역데이터 종류 및 내용 ➌ 관세무역데이터 열람 또는 교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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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방법)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이용기간을 정하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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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거부) 미보유 정보 또는 열람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관세무역데이터 열람 거부 사유 ① 관세무역데이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용목적과 무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요구하는 경우 ③ 이미 공표된 통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④ 요구자 외의 자에게 데이터를 제공ㆍ누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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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지원
<적용시기> ‘23.4.1. 이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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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32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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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ㅇ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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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➊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➋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➌ 재난ㆍ부도ㆍ질병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➍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➎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➏ ➊∼➎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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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횟수 및 체납합계액 산정 기준 ㅇ (체납횟수)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ㅇ (체납합계액) 납부고지된 관세 및 내국세를 모두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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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20)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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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
□간이세율 체계 조정 |
➊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
<삭 제> |
➋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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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
ㅇ 47% |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ㅇ 72.12만원 |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ㅇ 28.845만원 |
➌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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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
ㅇ 19% |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
ㅇ 18% |
ㅇ 녹용 : 32% |
ㅇ 21% |
➍ (➋ 또는 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
➍ 15% |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