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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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7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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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 20% [중기업] 수도권 0% → 10%/비수도권 5% →15%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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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알뜰주유소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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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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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범위 |
□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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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이 아닐 것 ㅇ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ㅇ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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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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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3)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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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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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신설 ㅇ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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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고자산의 범위 ㅇ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 예: 웨이퍼 제작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
□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ㅇ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대학(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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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ㅇ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ㅇ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ㅇ (좌 동) ㅇ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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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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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 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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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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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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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0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개 분야 272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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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신규) 12개 < 신규 추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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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확대) 4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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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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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3개 분야 36개 기술*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ㅇ 4개 분야 43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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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반도체 분야 ▪(신규) 2개 * ❶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및 ▪(확대) 5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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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개 * ❶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소재·부품·장비) 2개 * ❶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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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조특령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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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2의2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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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마련, 상세종료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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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구체화 ➊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➋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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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9)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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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범위 |
□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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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범위: 15 ~ 29세
ㅇ 청년범위: 15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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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조특령 §1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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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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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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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
□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보완 |
ㅇ (소・부・장 외국법인)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50% 규정 미적용 |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가전략기술 외국법인)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
(조특령 §1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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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6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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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요건에 전용계좌 요건을 추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ㅇ (전용계좌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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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용계좌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ㅇ 본인명의의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관리 ㅇ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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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 합리화
(12)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조특령 §21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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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
□ 적용방법 개선 |
ㅇ ❶에 따라 세액공제 |
ㅇ ❶, ❷ 중 선택 허용 |
❶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
❶ (좌 동) |
<추 가> |
❷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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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
(조특령 §22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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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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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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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➊(방송프로그램) 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➋(영화)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추 가> <신 설> |
□ OTT 콘텐츠범위 구체화
➌(OTT 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50)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50의2) □ 영상콘텐츠가 ➊~➌에 해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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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부터 적용
(1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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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8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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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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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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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방법 ㅇ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조특령 §26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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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임금 ㅇ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 |
□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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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 증대세제 합리화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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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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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ㅇ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우대공제 대상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제외 업종*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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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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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청년(15∼34세) 정규직* *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ㅇ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ㅇ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ㅇ「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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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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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세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 + ‘그 외’)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 × (우대공제액(청년등) - 일반공제액(그 외))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ⅱ)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 청년등 감소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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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률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 중 ** 기존 정규직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 ㅇ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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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동일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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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동일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
(조특령 §27의5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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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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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일부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ㅇ 중고자산 매입 비율* 및 비율 계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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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ㅇ 30% 이하 □ 비율 계산 방법 ㅇ (인수·매입한 중고 자산가액) * 유·무형 고정자산(단,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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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세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조특령 §27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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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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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유지, 업종 및 지분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 → 5년으로 단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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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유지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가업유지 기간 단축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ㅇ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➊ 상증령 §15③에 따른 가업 * (피상속인) 가업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➋ 지분 유지 + 가업에 종사 <단서 신설>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 매출액*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 *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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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① (사후관리 요건 완화)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조특령 §27의6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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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
□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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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수증자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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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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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한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20)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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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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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ㅇ (적용방식) 가업 기업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조특령 §27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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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신청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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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허가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➊~➌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➊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➋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조특령 §27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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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여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ㅇ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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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➊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➋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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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가능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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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조특령 §27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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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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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ㅇ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④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조특령 §27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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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ㅇ 가업 미종사 -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분 감소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⑤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조특령 §27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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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ㅇ 이자상당액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단,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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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ㅇ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 |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조특령 §35의2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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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
□ 조문정비 |
ㅇ 완전자회사 주주*는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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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령」 §43③에 따른 지배주주 |
* 「법인령」 §43③에 따른 지배주주 |
<개정이유> 지배주주의 범위 명확화
(22)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35의3・§3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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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법 개정내용(조특법 §3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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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 변경* 적용시기 2년 유예(‘22.1.1. → ’24.1.1. 적용) * (현행)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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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
□ 적용시기 변경 |
ㅇ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ㅇ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법인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
- (좌 동) |
- (개인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교부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과세 |
- (좌 동) |
ㅇ (‘22.1.1.~’24.12.31.) 4년 거치 |
ㅇ (‘24.1.1.~’26.12.31.) 4년 거치 |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2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조특령 §60, §6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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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63, §6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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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공장·본사) 세액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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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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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본사 지방 이전시 낙후지역 대비 조정된 혜택 적용 지역 ㅇ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ㅇ 지방 광역시 ㅇ 구미·김해·아산·원주·익산· |
□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지역 조정
ㅇ 익산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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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령 §7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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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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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손금산입특례 대상에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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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ㅇ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ㅇ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추 가> |
□ 체육단체 추가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
<개정이유> 체육단체 활동 지원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조특령 §80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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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 ㅇ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만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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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15%)으로 과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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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 천재·지변의 발생 ▪ 해외이주 ▪ 3월 이상 입원치료 등
<추 가> |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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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4)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사채, 상장주식 등 |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 채권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자본시장법§286①) |
ㅇ (내용) 소득금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농어민ㆍ서민은 400만원 |
ㅇ (좌 동) |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2.12.21.)
<개정이유> 자금시장 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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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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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 연령 요건, 운용가능재산,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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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운용가능재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적금, 국내상장주식 외에 추가되는 재산 -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ㆍ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계좌 내 상장주식을 통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ㅇ (특별중도해지사유*)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는 해지사유 * ➊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➋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➊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➋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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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8)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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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ㅇ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주택기준 완화
ㅇ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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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조특령 §97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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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97의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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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 감면 요건 중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ㅇ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 (종전)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 (개정)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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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➊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➋ 파산선고 ➌ 천재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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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
(조특령 §99의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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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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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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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ㅇ 연천군, 옹진군 및 그 밖에 |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ㅇ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 * 태안군, 영암·해남군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ㅇ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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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적용시기>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별표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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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5, §100의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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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ㅇ 가구원 재산가액 : 2억원 → 2.4억원 미만 * 50%감액 : 1.4억원 → 1.7억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ㅇ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150/홑벌이260/맞벌이300 → 165/285/330(만원) ㅇ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70만원 → 80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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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조특령 §100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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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으로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
□ 동일 가구 내 장려금 상계 |
ㅇ 기존 수급자 : 전액 환수 신규 수급자 : 전액 지급 |
ㅇ 신규 수급자 : 차액 지급 * 환수 필요 시 기존수급자 환수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8, §100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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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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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예외의 범위 확대 * (종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연・기금 등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개정)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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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 과세를 적용하는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100의18) |
<삭 제> |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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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ⅰ)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ⅲ)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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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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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게 위 ①~③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 부여(§100의24) |
<삭 제> |
<개정이유>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3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① 기업소득 범위 완화(조특령 §100의3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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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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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소득 가산항목
ㅇ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ㅇ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 □ 기업소득 차감항목 ㅇ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ㅇ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