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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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ㅇ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➊~➌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 ➊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
□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➊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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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➌ 과세당국 결정ㆍ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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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당 지급 간주 시점 - 이전금액통지서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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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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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16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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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자료* 중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 추가 *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ㅇ 구체적인 제출 면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면제요건 <신 설> ㅇ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ㅇ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 ➊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 ➋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➌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ㅇ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자 ㅇ ➊&➋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➊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➋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용역·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 항목 추가 ➊ (좌 동) ➋ 무형자산거래를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국조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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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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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ㅇ 구체적인 자료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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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혼성금융상품*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 국조령 §57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ㅇ (제출서류)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ㅇ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 |
□ 자료 제출의무자 명확화 ㅇ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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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 합리화
(4)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조령 §7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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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3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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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ㅇ 신청 주체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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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ㅇ (신청주체) 거주자·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위탁기관)ㆍ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기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신청방법)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ㅇ (특례적용 포기)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ㅇ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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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령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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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조법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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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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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혼성금융상품 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이자비용조정명세서 ㅇ (원칙)
ㅇ (감경·가중) 50% 이내 감경·가중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결과 등을 고려 |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