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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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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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ㅇ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ㅇ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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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 (맥주) 1ℓ당 855.2원 - (탁주) 1ℓ당 42.9원 ※ (참고) 세율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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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주세율 결정 ㅇ 2023.4.1.부터 2024.3.31.까지 - (맥주) 1ℓ당 885.7원(30.5원*↑) - (탁주) 1ℓ당 44.4원(1.5원↑) ※ 가격변동지수: 3.57% * '22년 CPI(5.1%)의 70%인 3.57% 반영 ⇒ 855.2원('22년 세율)×3.57% = 30.5원 |
<개정이유> 물가연동제에 따른 종량세율 결정
<적용시기> '23.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주세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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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ㅇ 탄산가스, 질소(기체에 한정) ㅇ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 |
□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ㅇ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 식품첨가물 기준(식약처 고시)와 ㅇ (좌 동) |
□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ㅇ 당분 |
□ 첨가재료 기준 정비 ㅇ 당분(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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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제조규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주류면허령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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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정의 ①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②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를 *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 등 |
□ 정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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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정도매업) ④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⑤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 |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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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류소매업) |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 식당, 슈퍼마켓 등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시 판매업면허 의제(법 §5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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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정소매업) |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 |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4)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주류면허령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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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정의 ㅇ 다음의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 ①탁주·약주·청주, ②전통주
<추 가> |
□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ㅇ 전통주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포함 |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5)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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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 주류판매업 ①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② 카지노업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③ 외국 왕래 항공기·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자 ④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추 가> |
□ 관광사업자 포함 명확화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류면허가 의제되나, 주류면허법 상 근거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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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6)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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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ㅇ (원칙) 국내 제조 주류는 ㅇ (예외) 주류제조자가 * 자동계수기: 주류 반출을 객관적으로 ** 납세병마개: 주세 납부 또는 면제 ㅇ (사전절차) - 자동계수기: 주류제조자가 - 납세병마개: 주류제조자가 |
□ 주류 위탁제조시 ㅇ 주류제조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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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위탁제조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승인 신청 또는 신고 분부터 적용
(7)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주류면허령 §36)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하치장의 설치 <추 가> |
□ 주류하치장 정의 등 추가 ㅇ (정의) 주류제조・주류판매업자가 직접 생산・구입한 주류의 |
ㅇ (설치주체) 주류판매업자 ㅇ (승인주체) 관할 세무서장 |
ㅇ 주류판매업자+주류제조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8)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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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자 등이 제공할 수 ㅇ 직전년도 매출액 × 국세청장이 * 현행 국세청 고시: 1.5% <단서 신설> |
□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ㅇ (좌 동)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②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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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9)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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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중개업면허의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본부 - (면허요건) 직전 6개월 간 * 매월 1천만원, 합계 1억원 이상 |
□ 상품공급실적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단서 신설> |
▪기존 주류중개업자가 판매장을 * 주류 중개업면허는 판매장마다 취득 필요 |
ㅇ 각종 협동조합 및 중앙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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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중개업 면허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