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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 >

 

 

 

탁주·맥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변경

 

(종전)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순 반영

 

(개정)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

 

현 행

개 정 안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55.2

 

- (탁주) 142.9

 

 

 

(참고) 세율산정식 :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가격변동지수*)

 

* 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23년도 주세율 결정

 

2023.4.1.부터 20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85.7(30.5*)

 

- (탁주) 144.4(1.5)

 

가격변동지수: 3.57%

 

* '22CPI(5.1%)70%3.57% 반영

 

855.2('22년 세율)×3.57% = 30.5

 

<개정이유> 물가연동제에 따른 종량세율 결정

<적용시기> '23.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탄산가스, 질소(기체에 한정)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
첨가물로서 보존료 또는
효모의 성장에 사용되는 것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 식품첨가물 기준(식약처 고시)
동일하게 "탄산가스" 명칭 변경

 

(좌 동)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당분

첨가재료 기준 정비

 

당분(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주류 제조규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주류면허령 §8)

 

현 행

개 정 안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정의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업

 

*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맥주 등

 

정의 명확화

 

 

 

 

 

(좌 동)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
또는 국내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하는 업

 

 

 

 

 

(좌 동)

 

 

 

(주류소매업)

 

 

 

 

ㅇ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
(의제주류판매업* 포함)

 

* 식당, 슈퍼마켓 등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시 판매업면허 의제(§5)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
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4)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주류면허령 §8)

 

현 행

개 정 안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정의

 

다음의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등

 

 

<추 가>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좌 동)

 

  

 

전통주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5)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9)

 

현 행

개 정 안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5)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카지노업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외국 왕래 항공기·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사업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일반음식점영업자

 

<추 가>

관광사업자 포함 명확화

 

 

 

 

(좌 동)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류면허가 의제되나, 주류면허법 상 근거 규정 없음

 

 

<개정이유>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6)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30)

 

현 행

개 정 안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

 

 

(원칙) 국내 제조 주류는
용기에 납세증지 부착

 

(예외) 주류제조자
자동계수기*, 납세병마개**
사용 시 납세증지 부착 면제

 

* 자동계수기: 주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

 

** 납세병마개: 주세 납부 또는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사전절차)

 

- 자동계수기: 주류제조자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 납세병마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에게 사용 신고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 범위 명확화

 

 

 

 

ㅇ 주류제조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 수탁자)

 

 

 

 

 

 

 

 

 

 

 

- 주류제조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 위탁자)

 

 

 

<개정이유> 주류 위탁제조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승인 신청 또는 신고 분부터 적용

 

 

(7)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주류면허령 §36)

 

현 행

개 정 안

 

주류하치장의 설치

 

<추 가>

 

주류하치장 정의 등 추가

 

(정의) 주류제조주류판매업자가 직접 생산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장소

(설치주체) 주류판매업자

 

(승인주체) 관할 세무서장

ㅇ 주류판매업자+주류제조자

 

(좌 동)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8)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개 정 안

 

 

주류제조자 등이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한도

 

직전년도 매출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최대 3%)

 

* 현행 국세청 고시: 1.5%

 

<단서 신설>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좌 동)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전년도 매출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
미만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개정이유>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9)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주류 중개업면허의
취득 자격 및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체인사업자*

 

*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본부

 

- (면허요건) 직전 6개월
소속 점포에 대하여 주류 외 품목 상품공급실적* 필요

 

* 매월 1천만원, 합계 1억원 이상

 

상품공급실적 요건 합리화

 

 

(좌 동)

 

 

 

 

<단서 신설>

 

기존 주류중개업자가 판매장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공급실적 인정

 

* 주류 중개업면허는 판매장마다 취득 필요

 

각종 협동조합 및 중앙회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좌 동)

 

 

<개정이유> 주류중개업 면허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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