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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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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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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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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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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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개정이유>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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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ㅇ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과 |
ㅇ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 |
ㅇ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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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➊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➋ (의무발급 기간 연장) ‘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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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ㅇ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ㅇ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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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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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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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 확대 |
ㅇ (신청 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ㅇ (좌 동) |
ㅇ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
ㅇ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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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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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부가법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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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ㅇ 관세조사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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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관세법」 §38➁ 및 §255의2에 따른 심사, 「관세법」 §110➁(1)(2) 및 「FTA관세법」 §17에 따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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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38의2➀의 보정신청, §38의3➀에 따른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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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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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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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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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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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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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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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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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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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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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7)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령 §8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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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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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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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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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➂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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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8)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10))
현 행 |
개 정 안 |
□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
ㅇ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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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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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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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⑦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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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만, ①~⑦, ⑨~⑩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⑬)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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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장 소재지,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⑫ 건설업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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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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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부가법 §75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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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①~⑤)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 ㅇ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ㅇ ⑤ ①~④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료 제출대상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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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 이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부가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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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부가법 §76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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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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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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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 |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