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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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ㅇ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 (제외) 친족관계, 과점주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가액요건 완화 ㅇ(좌 동) -(좌 동)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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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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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ㅇ2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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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전 일시적 2주택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3)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종부세령 §4의2③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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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➊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➋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➊(좌 동) ➋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 *** 강화군·옹진군·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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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부세령 §4의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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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ㅇ공공주택사업자 ㅇ공익법인 ㅇ주택조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ㅇ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ㅇ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ㅇ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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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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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해당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