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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1)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 충족

 

* (제외) 친족관계, 과점주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가액요건 완화

 

(좌 동)

 

 

 

 

 

-(좌 동)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2)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이 경과하지 않을 것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23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전 일시적 2주택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3)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종부세령 §422)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 모두 충족)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
(군 제외)·특별자치시(·면 제외) 아닌 지역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좌 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면 제외) 아닌 지역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

*** 강화군·옹진군·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부세령 §44)

 

 

현 행

개 정 안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ㅇ종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좌 동)

 

 

 

 

 

 

 

 

 

 

 

 

 

 

 

 

<추 가>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해당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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