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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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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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상증령 §15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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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요건 |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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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 요건) 최대주주* &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ㅇ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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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➊~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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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50% 이상의 기간 ➋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상증령 §15⑫)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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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
□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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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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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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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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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개정이유>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상증령 §15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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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18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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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및 고용‧자산 ㅇ (고용 유지) 매년 80% & 7년 평균 100% → 5년 평균 90% ㅇ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 40% 이상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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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위반 시 기간별 |
□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에 따른 조문 정리 |
ㅇ 5년 미만 : 100% ㅇ 5년 이상 7년 미만 : 80% |
ㅇ (좌 동) <삭 제>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④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상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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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
□ 대상 업종 추가 |
ㅇ 제조업, 건설업, 광업, |
ㅇ (좌 동) |
<추 가> |
ㅇ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개정이유> 업종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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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18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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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ㅇ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ㅇ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① 피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령 §1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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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 ➊ & ➋ 충족 *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
□ 피상속인 요건 강화 |
➊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➋ 농지‧초지‧산림지 소재 시‧ |
➊ 2년 → 10년 ➋ (좌 동) |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상증령 §16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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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ㅇ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3①에 따른 조세 포탈* * ➊포탈세액 3억원 이상 & 포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①에 |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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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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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ㅇ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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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 □ 제출 시기 등 ㅇ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상증령 §2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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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등록재산의 취득시기 ㅇ 등기·등록일 |
□ 취득시기 명확화 ㅇ 등기·등록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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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6)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상증령 §3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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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45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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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ㅇ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및 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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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ㅇ (구분경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ㅇ (최소 구분 단위)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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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문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계산 방법 ㅇ 과세여부 판단 - (중소·중견기업)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대기업) ➊특수관계거래비율 30% 초과 또는
ㅇ 세후영업이익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ㅇ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 A1」) × (지분율 – B2」) 1」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대기업: 5%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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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상증령 §34의3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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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자회사와 거래* * (지분율 50% 이상) 매출액,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ㅇ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ㅇ 대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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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 거래 확대
ㅇ 제품·상품 수출* 목적 * 부가세법 §21②에 따른 수출 <삭 제> ㅇ 용역의 국외공급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특정 사업*의 용역의 국내공급(국외공급 목적)** * 부가령 §33②제1호 다목 및 바목 **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등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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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상증령 §34의3⑬)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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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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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발표(’22.7.21.)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상증령 §3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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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ㅇ (매매·출연) 취득일 ㅇ (유상증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ㅇ (감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
□ 합병에 따른 기준일 추가
ㅇ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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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명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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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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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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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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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리결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국세청장 등에 통보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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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세청장에게 위임(상증령§43의2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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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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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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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추가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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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➊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 개시 3년 미만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 가> |
□ 할증평가 제외대상이 되는
➐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상증령 §6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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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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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 요건) 최대주주* &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ㅇ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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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 요건)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기업 영위기간 중 ➊~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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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30% 이상의 기간 ➋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
<개정이유> 가업상속 연부연납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①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상증령 §68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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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취소 사유 ㅇ 연부연납 허가 후 ➊~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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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➋ 담보의 변경‧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➌「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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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일부 상속인의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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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납 상속인의 체납세액은 ㅇ 체납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상증령 §6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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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ㅇ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 가산율 적용방법 합리화 ㅇ (좌 동) |
<신 설> |
- 단,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 |
<개정이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특례> 영 시행일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영 시행일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가능
(14)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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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72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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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적용)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상증령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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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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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➊~➌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➊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➋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➌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상증령 §69의3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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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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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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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➊~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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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50% 이상의 기간 ➋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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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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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➊~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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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➋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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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가능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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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상증령 §69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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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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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업용 자산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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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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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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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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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연수가 종료된 자산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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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한 자산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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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처분금액을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
ㅇ 가업 미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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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ㅇ 지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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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 |
|
-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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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
|
- 무상 균등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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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④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상증령 §69의3④‧⑤)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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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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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년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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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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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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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
ㅇ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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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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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⑤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상증령 §69의3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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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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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자상당액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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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은 상속세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 단,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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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ㅇ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 |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5)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①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상증령 §75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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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7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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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ㅇ 물납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ㅇ 물납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 ㅇ 물납 절차 -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물납 신청 → (세무서) 문체부에 통보 ※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물납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물납 허용 ※ ‘21.12.21. 개정(’23.1.1. 시행)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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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물납 대상 ➊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 ➋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납 신청 절차 등(상증령 §75의2②‧③, §7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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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세자의 물납 신청 절차 ㅇ 물납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물납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문체부장관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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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ㅇ 문체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➊~➍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➊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➋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➌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 ➍ 그 밖에 문체부장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물납 허가 절차 등(상증령 §75의3②~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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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 절차 ㅇ 문체부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관할 ➊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➋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➌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손실 위험 판단을 위해 □ 물납재산의 수납 절차 ㅇ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④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상증령 §75의4~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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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재산 변경 ㅇ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➊~➍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➊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➋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➌ 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➍ ➊~➌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 물납재산 변경 신청 ㅇ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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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신청 한도 ㅇ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의 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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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 수납가액 ➊ (일반) 상속재산의 가액 ➋ (연부연납)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 단, 관할 세무서장은 ➊~➋의 금액을 초과하지 |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6)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상증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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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12·74·7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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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유지‧보존 유도 및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비과세→징수유예로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ㅇ 상속세 과세 방식이 전환된 문화재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 (사전 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문화재 양도 7일 - (보유현황 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매년 대통령령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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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 ㅇ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문화재를 양도하려는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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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 ㅇ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