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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신고기한 합리화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지분 50%(상장법인 30%)

40%(상장법인 20%) 이상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재직할 것

 

 

 

 

 

(좌 동)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지분 감소 사유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상속인실권 등으로
지분율감소하는 경우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 가>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 감소한 경우

 

- , 균등 무상감자제외

<개정이유>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상증령 §15)

 

 

< 법 개정내용(상증법 §182)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75) 고용자산
유지 요건 완화

 

(고용 유지) 매년 80% & 7년 평균 100% 5년 평균 90%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40% 이상
처분 제한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위반 시 기간별
추징율

사후관리기간 단축(75) 따른 조문 정리

5년 미만 : 100%

 

5년 이상 7년 미만 : 80%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상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대상 업종 추가

ㅇ 제조업, 건설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좌 동)

<추 가>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개정이유> 업종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법 개정내용(상증법 §183)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30억원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 범위시행령위임

 

피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 & 충족

 

*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피상속인 요건 강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종사

 

농지초지산림지 소재 시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이내 거주

210

 

 

 

(좌 동)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영농상속공제 적용배제되는 벌금형 범위

 

다음의 행위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조세범처벌법§3에 따른 조세 포탈*

 

* 포탈세액 3억원 이상 & 포탈세액이 납부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9
따른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 법 개정내용(상증법 §20) >

 

 

 

상속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대상태아 포함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기 등

 

ㅇ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상증령 §24)

 

현 행

개 정 안

 

 

등기·등록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일

취득시기 명확화

 

등기·등록 접수일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6)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상증령 §343)

 

 

< 법 개정내용(상증법 §453)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 산출 허용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구분경리)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최소 구분 단위)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

 

 

사업부문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계산 방법

 

과세여부 판단

 

- (중소·중견기업)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대기업) 특수관계거래비율 30% 초과 또는
특수관계거래비율 20% 초과 & 특수관계매출액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초과

총 매출액

 

 

세후영업이익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거래비율 A1) × (지분율 B2)

 

      1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대기업: 5%
2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0%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 경우,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상증령 §343)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자회사와 거래*

 

* (지분율 50% 이상) 매출액,
(지분율 50% 미만) 매출액×지분율

 

지주회사의 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ㅇ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

 

 

 

대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 거래

 

<추 가>

 

 

 

 

 

 

 

 

 

 

 

과세제외 거래 확대

 

 

 

 

(좌 동)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

 

* 부가세법 §21에 따른 수출

 

<삭 제>

 

 

용역국외공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특정 사업* 용역 국내공급(국외공급 목적)**

 

* 부가령 §331호 다목 및 바목

**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등이 공급받은 용역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상증령 §343)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직전 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상증령 §37)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매매·출연) 취득일

 

(유상증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감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추 가>

합병에 따른 기준일 추가

 

 

 

 

 

(좌 동)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개정이유>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 명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상증령 §432)

 

현 행

개 정 안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ㅇ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좌 동)

 

 

 

 

 

 

 

 

ㅇ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ㅇ 감리결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국세청장 등에 통보된 자

<추 가>

ㅇ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국세청장에게 위임(상증령§432)

 

 

<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 법 개정내용(상증법 §63)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추가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중소
기업이 발행한 주식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사업 개시 3년 미만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법인의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 가>

할증평가 제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범위 신설

 

 

 

 

(좌 동)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지분 50%(상장법인 30%)

40%(상장법인 20%) 이상

(재직 요건) 5년 이상 기업 경영한 경우로서 기업 영위기간 중 ~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재직할 것

 

 

 

 

 

(좌 동)

 

30% 이상의 기간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개정이유> 가업상속 연부연납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취소 사유

 

ㅇ 연부연납 허가 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 취소하거나 변경

 

 

 

 

(좌 동)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규정 신설

 

체납 상속인 체납세액
제공된 담보로 일시에 우선 징수

 

체납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잔여기간 대해 연부연납 변경 허가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상증령 §69)

 

현 행

개 정 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분할납부세액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

가산율 적용방법 합리화

 

(좌 동)

<신 설>

- , 연부연납 기간 중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 적용

<개정이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특례> 영 시행일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영 시행일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가능

 

(14)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법 개정내용(상증법 §722) >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대상) 중소기업

 

(적용) 상속인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상증령 §6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상증령 §693①‧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지분 요건)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재직 요건) 가업 영위기간 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재직할 것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상증령 §6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가업용 자산 처분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

 

- 합병분할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내용연수 종료된 자산 처분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한 자산 처분

 

- 자산 처분금액을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사용하는 경우

 

가업 미종사

 

-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지분 감소

 

- 합병분할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

 

-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 무상 균등감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또는 출자전환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상증령 §693④‧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5년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상속인실권 등으로 지분율감소하는 경우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 감소 경우

 

- , 균등 무상감자제외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상증령 §6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ㅇ 이자상당액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이자율은 상속세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 납부유예기간 중 이자율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ㅇ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
승계 이자 상당액 50% 경감

<개정이유> 가업상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5)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상증령 §752)

 

 

< 법 개정내용(상증법 §732)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허용

 

물납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미술품

 

물납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

 

물납 절차

 

-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물납 신청 (세무서) 문체부에 통보
(문체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물납 요청 (세무서) 물납 허가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물납 한도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물납 허용

 

‘21.12.21. 개정(’23.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 대상

 

문화재보호법유형문화재 또는 민속
문화재로서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미술품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물납 신청 절차 등(상증령 §752②‧③, §75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의 물납 신청 절차

 

ㅇ 물납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9개월 전까지 신청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문체부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물납 신청일부터 2주 이내문체부장관에게 통보

 

문체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문체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 이내~자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1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입증하는 자료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계획

 

그 밖에 문체부장관 내부 심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물납 허가 절차 등(상증령 §75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 절차

 

ㅇ 문체부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9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손실 위험 판단을 위해
필요시 감정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가능

 

물납재산의 수납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상증령 §754~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 불허 사유 물납재산 변경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 사유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저당권 재산권설정된 경우

 

소유권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납재산 변경 신청

 

ㅇ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에 한해 20일 이내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물납 신청 가능

 

물납신청 한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의 가액
상장 유가증권의 가액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물납 수납가액

 

(일반) 상속재산의 가액

 

(연부연납)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관할 세무서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체부장관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

<개정이유>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6)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상증령 §76)

 

 

< 법 개정내용(상증법 §12·74·75·78) >

 

 

 

문화재 유지보존 유도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비과세징수유예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상속세 과세 방식이 전환된 문화재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부과)

 

- (사전 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문화재 양도 7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 (보유현황 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문화재를 양도하려는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명세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국가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명세서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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