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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2, §19)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23.1.1 시행)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0만원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조문 정비

 

 

 

 

<삭 제>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

 

 

 

(좌 동)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개정이유>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좌 동)

 

추가납입 가능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18)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보유 주택(종전주택)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신규주택)취득한 경우 차액(1억원 한도)

 

 

구 분

내 용

대상자

부부 중 1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누적 기준)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농림어업ㆍ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ㆍ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ㆍ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ㆍ서비스업 등) 7.5천만원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좌 동)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가입의무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58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좌 동)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이월결손금]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이월결손금] × 3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6)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세액공제 대상 추가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2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좌 동)

 

 

인적용역* 수입금액 기준을 36백만원**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포함되어 있음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2, §211)

 

현 행

개 정 안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시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함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좌 동)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변경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시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개정이유> 간이과세자 범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소득령 §2124, 법인령 §1642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33, 법인법 §1212 신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발행절차)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ㅇ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ㅇ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식사 또는 식사대

제출 면제대상 조정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령 §2163)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제출범위 확대

 

(좌 동)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법 개정내용(소득법 §55, 59)>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4005,000만원 이하 15%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50만원 20만원)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개정이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2)

 

현 행

개 정 안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등 부여

 

대상 업종 추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좌 동)

<추 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변호사 등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소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전체 112개 업종

 

의무발행대상 확대

 

 

 

 

 

 

 

(좌 동)

 

 

 

 

 

 

 

  8개 업종 추가*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3개 업종 추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2개 업종 추가*

 

*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령 §1172§1892, 법인령 제32418§942§111)

 

 

 

< 법 개정내용(소득법 §572§129, 법인법 §572§73) >

 

 

 

 

간접투자회사등(펀드)외국에서 납부한 세액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시 소득 공제액 계산방식을 변경(세전기준가격 세후기준가격)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조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접투자회사(’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펀드소득‘) 및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투자자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 펀드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x
투자자의 펀드 보유 좌수(주식 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

펀드 납부 외국법인세액

펀드 총좌수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조정비율)

 

다만 제도시행 첫해 및 신규설립 간접투자회사등은 ~ 적용시 A=1로 보아 계산

 

개인투자자 펀드소득·법인투자자 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A

(

국내원천징수세율

)

-

국내원천징수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A

(

국내원천징수세율

)

-

국내종합소득세율

(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A

(

국내원천징수세율

)

-

국내법인세율

(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그 외 펀드소득) 1 국내법인세율(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

 

펀드가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다른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x 펀드의 다른 펀드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투자비율)

 

& 모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에 대해 투자비율로 가중평균

 

외국납부세액 환급시 처리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국가에서 환급받은 경우 펀드국세청 납부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소득령 제31442§17813, 법인령 제31443§1313)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2.(), 법인법 §93.2())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소득원천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일원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범위 위임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집합투자기구이익 범위 조정

 

 

(소득세법 §17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이익)

 

집합투자증권 환매·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금융투자소득 원천분배금

 

(좌 동)

 

 

 

비적격집합투자증권(계약형) 양도로 발생한 이익 포함

 

 

 

 

<삭 제>

 

* ‘2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법§17조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개정이유>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보완(소득령 §1794, 법인령 §1324)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국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이하 신청서등’)소득지급자 경유하여 세무서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등을 국외투자기구 취합·제출

 

- 다만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 기구 명의 신청서등을 제출

 

* 법인법§932, 소득법§1192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신청서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추 가>

 

신청 절차 보완

 

 

 

(좌 동)

 

신청서등에 변경사항 없는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이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소득령 §1795, 법인령 §132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3, 법인법 §93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 직접 신고ㆍ납부

 

국외공모투자기구 요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ㅇ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완화

 

투자설명서 등의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 권유한 경우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소득령 §1796, 법인령 §1326)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3, 법인법 §933) >

 

 

 

거주자·내국법인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여 이자·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규정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직접 신고ㆍ납부

 

ㅇ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공모투자기구가 지급받는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 신고·납부 방법

 

ㅇ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때 신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26조의2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개정이유>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 신고·납부 방법 명확화

 

 

(19)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2·)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계산서 발급 의무

 

(예외) 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노점상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용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좌 동)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제외

<개정이유> 외국법인 세원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세제 >

 

 

(20)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평가손익 비과세(소득령 §262)

 

현 행

개 정 안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거래·평가손익이 비과세되는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추가

ㅇ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 적격펀드가 직접 취득

 

-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좌 동)

 

 

 

<추 가>

-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➊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➋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발표(’22.11.4.)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22, §165)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원칙) Max(,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휴ㆍ폐업 중 법인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 법인

 

 

 

 

 

<추 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일치

 

 

 

 

(좌 동)

 

 

 

<삭 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25.1.1. 이후 양도분(금융투자소득세)부터 적용

 

 

(22)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262150조의7150조의8150조의17150조의18150조의26)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 §876, §8714)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분배이익의 원천에 따른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환매등 이익을 제외한 부분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제외

집합투자기구 분배금배당소득으로 일원화 계산방식 신설

 

(좌 동)

 

 

<삭 제>

<신 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배당소득 계산방식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각종 보수수수료]

 

 

좌당 분배소득금액

 

국내국외ETF,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또는 주당 분배금액

 

기타: 결산시 기준가 매수시 기준가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액)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원칙) ~요건을 모두 충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금전으로 위탁·환급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비적격으로 간주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
적격집합투자기구로 간주

 

 

 

 

 

 

(좌 동)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적격으로 간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금융투자소득금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
금액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3)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소득령 §15061501215015)

 

 

현 행

개 정 안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등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부터 소득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세대상 명확화

 

(납세의무자) 거주자

 

 

(과세대상)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 (좌 동)

 

<추 가>

 

 

 

-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이익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대상 소득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013)

 

 

현 행

개 정 안

 

 

채권등 취득가액

 

 

ㅇ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등
상당액 차감( )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 이자등 상당액

 

 

<개정이유>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소득령 §15017)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환매시 등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농특세 경비 인정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개정이유> 필요경비 인정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6)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17)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각종 보수·수수료

 

좌당 양도소득금액

 

환매시 기준가격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주식형ETF

 

- 상장투자회사집합투자증권

 

<추 가>

 

환매시 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기타 집합투자증권

 

실제 매도가격 실제 매수가격

 

- 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시

 

<추 가>

계산방법 합리화

 

(좌동)

 

 

 

 

(좌 동)

 

 

- ETF(비주식형 포함)

 

- (좌 동)

 

- 국외ETF

 

(좌 동)

 

 

 

(좌 동)

 

- (좌 동)

 

- 국외ETF외국
증권시장 매도시

 

 

<개정이유> 금융상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소득령 §15017, §15019)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원칙) 선입선출법

 

(예외) 이동평균법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증권시장에서 매수시

 

파생결합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상장지수증권 매수시: 이동평균법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없음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좌 동)

 

예외대상 등 추가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국외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매수시(장내외 구분 없음)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좌 동)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 이동평균법

 

 

<개정이유> 금융상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
(소득령 §15018(2))

 

 

현 행

개 정 안

 

 

‘24.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시 의제취득가액

 

기타 집합투자증권*

 

* 국내주식형ETF,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및 국외ETF 제외

 

매수시 기준가격 = A- (B-C±D)

 

A : ‘24년말 기준가

B : ‘24년말 과표기준가

C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

D : 투자자별 과세 유보손익

 

<신 설>

 

‘24.12.31 이전 보유한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대한 의제취득가액 조정

 

(좌 동)

 

 

 

 

 

 

 

 

 

 

- (예외)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매수시 기준가격
= max(A, A’)- (B- C±D)

 

A : ‘24년말 기준가

A’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

B : ‘24년말 과표 기준가

C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
과표기준가

D : 투자자별 과세 유보손익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및 과세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15019(1), §15020)

 

 

현 행

개 정 안

 

 

상장지수증권* 양도소득금액

 

* 상장되는 증권시장이 국내시장만 의미

 

ㅇ 증권시장 매도:
실제 매도가격 실제 매수가격

 

ㅇ 그 외:
상환시 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

 

국내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외국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동일하게 계산

 

국내외 증권시장 매도:
실제 매도가격 실제 매수가격

 

(좌 동)

 

 

내외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좌 동)

 

 

<개정이유> 과세집행, 금융상품 성격 등 고려하여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0)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5021)

 

 

현 행

개 정 안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A × C) + (B × C) + D - E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에는 1, 매수계약의 경우에는 -1

D: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E: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4항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좌 동)

 

* 차액결제거래(CFD) :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자본이득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 요건
(+ 모두 갖출 것)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CFD연계하는 기초자산 범위 자본시장법
모든 기초자산으로 확대

 

(좌 동)

 

 

 

 

자본시장법§4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현행(주식, 주가지수 집합투자증권 등) + 금융투자상품, 외국환, 원자재 등

 

 

<개정이유> CFD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1)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소득령 부칙)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 장외파생상품은 이익지급일 또는 지급받기로 한날

 

 

<추 가>

파생상품 수입시기 보완

 

 

 

 

(좌 동)

 

 

 

 

 - ‘25년 전 지급되어 비과세된 CFD* 배당금 상당액: ’25년 이후 최초 도래한 CFD 대금청산 시기에 합산

* ‘24년말 미청산(수입시기 미도래) CFD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2)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소득령 §15026)

 

 

현 행

개 정 안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요건(+)

 

➊ 「자본시장법증권
집합투자기구
(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자본시장법집합투자규약
자산총액의 2/3 이상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신 설>

투자기구 요건 명확화

 

 

(좌 동)

 

 

 

2/3이상 판단기준 구체화

 

 

 

 

 

 

(원칙) 매일 자산총액
보유비율이 2/3 이상

 

(예외) 보유비율 2/3 이상 간주

 

- 펀드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

 

-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

 

-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

 

- 3영업일 누적 추가설정,
해지청구금액이 자산총액
10% 초과하여 최저보유
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 자산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개정이유>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해당 여부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2, §2034)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시 기본공제 신청

 

 

(기한)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변경금지) 동일 과세기간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등
변경불가

최초 기본공제 신청 이후
변경 신청방법 규정

 

 

 

(좌 동)

 

<신 설>

최초 신청 이후 다음 과세연도 기본공제 변경절차

 

- (기한)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까지 변경 신청

 

- (최초 신청 효력)변경신청
하지 않는 경우 당초 신청 유지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대상) 주식등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대상 확대 및 사유 명확화

 

(대상) 금융투자상품

(사유) 취득가액 확인 불가

(사유) 소득금액계산 불가*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상속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

<신 설>

타사계좌간 금융상품 이체시 소득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 통보 의무 부여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의무제출 자료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원천징수배제 신청서

제출자료 간소화

 

 

(좌 동)

 

<삭 제*>

 

* 국세청장 요청시에만 제출

 

 

<개정이유> 원활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3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3년으로 완화

 

 

 

 

 

 

(좌 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 이내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3)

 

현 행

개 정 안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주택 매수 후 체결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21.12.20~’24.12.31. 체결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6개월 이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1개월로 간주

 

<추 가>

 

 

 

 

(좌 동)

 

 

 

 

특례사유 추가

 

(좌 동)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좌 동)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개정이유> 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7)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현 행

개 정 안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채무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취득가액기준시가로
일원화

 

 

 

 

 

 

 

(좌 동)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 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기준시가

 

 

 

 

 

<개정이유>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1673122, §167462, §16710122, §1671112)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좌 동)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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