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국징령 §12)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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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ㅇ (내용)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포함) 및 고지의 유예    ㅇ (사유) 사업손실, 부도 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ㅇ (연장・유예 기간) 9개월 이내    - 다만, 아래 요건 충족 시    ➊ 중소기업에 해당    ➋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삭 제>    ➋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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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국징령 §53의2 신설)
|    | < 법 개정내용(국징법 §66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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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ㅇ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통지해야 하는 대상(체납자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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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ㅇ 체납자    ㅇ 납세담보물소유자    ㅇ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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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국징령 §66)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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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대행 의뢰 절차       ㅇ (공매대행 의뢰) 매각 대상 재산 및 체납 정보 등을 기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ㅇ (공매대행 사실 통지) 체납자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 통지    
 
 
 <신 설>    | □ 공매 전 압류재산에 대한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ㅇ (약식감정 의뢰) 공매대행 의뢰 전 공매 실익 분석을 위한 약식감정 의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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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4)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국징령 §94, 98, 101, 105)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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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의 인적책임 관련 규정       ㅇ (원칙) 체납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조치 적용(인적책임 부과)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명단공개    ㅇ (예외) 다음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적용을 배제(인적책임 제한)    -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    - 「종합부동산법」상 물적납세의무    <추 가> | □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양도담보권에 의한 납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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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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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ㅇ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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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 가능       ⅱ) 열람요건: 임대인 동의 필요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 설> |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ⅰ)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    
 ⅱ) 동의 요건 예외 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 가능    ▪(예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ⅲ) 열람기관: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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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4.1. 이후 열람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