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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2. (수)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역량 4대 탈세유형에 집중"

 기재부, 외청장회의…국세청 업무보고

 

 

‘세금비서’ 단계별 로드맵 마련…지능형 홈택스 구현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고령자 장려금 자동신청제 도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수출기업·장수기업까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신청 대상기업,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과세품질 평가시 소송결과 반영 등 책임성 제고…신종유형 탈세는 평가 제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세정 지원 강화 총력" 당부

 

국세청이 시범운영 중인 세금비서 서비스 적용 확대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납세서비스를 구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에 한해 정기세무조사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 한해 세무조사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는 1만4천여건이다.

 

반면 △불공정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탈세 등 4대 탈세분야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며,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는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 4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 TF 등에 적극 참여해 세정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 한해 납세서비스 개선방향으로 '지능형 홈택스' 구현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 확대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출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유동성 지원과 R&D세액공제 우선심사, 세무조사 제외 업종 추가 검토 등이 제시됐으며,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덧붙였다.

 

선제적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시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 비중 확대 조치와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한해 시행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올 한해 세무조사 운영기조와 관련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및 고액·상습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국세데이터의 개방·공유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대상으로 지목한 4대 탈세유형은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탈세다. 이와 관련 고액·상습체납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에 대한 현장추적 및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과세전 검증제도에 내실을 기하고 고액·중요사건은 송무조직에서 법리 검토를 지원하며, 과세품질 평가시 소송 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한다. 다만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제시됐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과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협의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인력·조직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세청 업무보고 청취 후 “올 한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측면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며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 달라”고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오는 2월 예정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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