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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해외직구 반품 상품, 국제물류센터 반입·재판매 허용

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국제물류센터 운영요건 완화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등 AEO업체 혜택 강화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 개청 시간 외에 반입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후 다음날 사용소비 신고토록 허용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요건에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도 포함토록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GDC내 각종 통관규제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세관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 후 다음날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 폐기대상 물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AEO업체가 폐기 후 잔존물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자율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센터(GDC)의 운영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GDC 운영업체 자격을 AEO업체 뿐만 아니라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로 완화하며, GDC 물품의 반출입절차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를 통해 상품코드별로 재고관리가 가능해진다.

 

GDC 품목단위 재고관리 대상물품은 확대된다. 그간 해외반출할 물품만 품목 단위로 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식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품목단위 재고관리가 허용된다.

 

GDC에 반입된 국산물품의 해외 수출통관 절차도 완화해, 내국물품을 외국물품과 합·포장없이 단독으로 수출신고해 해외로 반송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물품공급자 명의의 신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제운송 중 주문 취소 등으로 반송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의 GDC 반입 및 재판매까지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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