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삼면경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왜 지방국세청에서 갈까?

◇…이달 6일자로 단행되는 국세청 사무관급 전보인사에서 가장 핫(hot)한 세무서 과장급 보직이 ‘재산세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일선세무서 과장급 전보인사 때면 전통적으로 ‘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등이 가장 선호보직으로 꼽혀 왔으며, 두 보직의 경우 지방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해 온 고참 사무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 왔음은 세정가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

 

실제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명예퇴직을 앞둔 사무관이라면 세무사 개업 등을 감안해 마지막 임지에서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같은 바람이 현실화되면 주변 동료들로부터 ‘잘~갔다’는 덕담을 듣기 일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방청에 근무 중인 사무관 가운데 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도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 보직에 지방청 출신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잠실세무서, 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동화성세무서 등 수도권 주요 세무서 재산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포함) 등은 모두 지방청에서 전보된 케이스. 

 

일선의 얘기를 종합하면, 퇴직 후 세무사 개업 때 가장 많은 상담 분야가 재산제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경험 쌓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

 

이와 관련 ‘양포(양도소득세 포기)세무사’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까다로운 세목으로 재산제세가 지목되고 있으며, 국세청과 세제실에 접수되는 세법질의는 물론 연간 접수되는 조세심판청구의 23%가 재산제세일 정도여서 재산업무를 모르는 세무사는 납세자와 상담조차 어렵다는 것이 세무대리계의 현실.

 

결국 미래에 세무사 개업을 앞두고 있는 현직이라면 재산제세 분야의 경력을 쌓기 위해 재산세과 근무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노릇으로,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고참 사무관들의 세무서 재산세과장 보직 경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귀띔.

 

세정가 한 관계자는 “다양한 세목을 다루는 국세청에서도 재산통(通)으로 평가받는 직원들은 몸 값(?)이 남다르다”며,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지만 복잡 다단한 세목인 만큼 현직에 있을 때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 위해 재산세과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촌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