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쉽고 편한 해외직구…슬기로운 7가지 방법은?

관세청,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전개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해외직구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주요 오픈마켓, 전국 옥외·철도역 전광판, 관세청 SNS 등을 통해 전개된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을 주제로 관세청이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소비자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제도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선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외직구 간편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9건, 104억원에 머물렀던 적발사례는 지난해 162건, 281억원으로 두배 넘게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10월말 현재 142건, 425억원 등 적발된 물품가액이 2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자료-관세청>

구분

‘20년도

‘21년도

‘22110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현황

69, 104억원

162, 281억원

142, 425억원

 

관세청은 해외직구제도의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수가 2천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됐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이번 해외직구제도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캠페인>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말기

 

- 일부 국가(태국·미국·캐나다 등)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으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 등을 통한 직구 금지

 

- 위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내 반입·유통이 금지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통관이 제한되거나, ·남용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

 

*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 필요

 

총기·도검 직구할 땐 허가 받고

 

- 총기·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동 허가 없이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 어떠한 경우라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직구는 불법

 

* 관세청 누리집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메뉴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 수입 시 국내법에 의해 관계기관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춘 후 수입통관해야 함

 

면세한도는 US$150 이하(,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직구물품 가격이 US$150(미국 발 US$200)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목록통관 제도)

 

- ,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국가 구분 없이 US$150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클릭

 

- 해외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한 직구물품의 세관 신고가격 및 통관진행정보 확인하고 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살펴보기

 

* 관세청 누리집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불법 직구 신고는 ‘125’

 

- 1)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및 안전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판매 행위, 2)·부가세 등이 면세된 자가사용물품의 판매 행위, 3)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125’로 신고하여 직구악용 불법행위 방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참여 > 밀수신고 또는 밀수신고센터(125)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