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본청 3명, 세관 34명 정원 감축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1개 과(課)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9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류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한다. 또 1개 과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한다.
인천세관은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6급 1명, 7급 2명)과 수출입물품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7급 2명)도 증원한다.
부산세관도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8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하고, 서울세관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4명을 증원한다.
관세청은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