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6급 출신, 위메이드 부장 ‘취업 가능'

지난 5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이 (주)위메이드 부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총 57건 중 3건은 ‘취업제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임의취업한 1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은 수협은행 사외이사로 갈 수 있으며(취업 승인), 올해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3급 직원 2명도 각각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퇴직한 금융위 3급 직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무로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