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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외국인, 전국 토지 0.26% 보유…美 53%, 中 8%

상반기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 0.5%

토지 공시지가, 32조4천550억원…1.2%↑

국토부·관세청 업무협약…해외자금 불법반입 합동 단속

 

국토부와 관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증가율이 지난해말 대비 0.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천74만7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1천4억3천184만9천㎡)의 0.2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천55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3.1%(1억3천836만㎡)를 보유 중으로, 뒤이어 중국 7.9%(2천59만6천㎡), 유럽 7.2%(1천889만1천㎡), 일본 6.4%(1천678만9천㎡)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부동산 지역은 경기도로 18.5%(4천822만8천㎡)를 차지했다. 전남 14.4%(3천896만4천㎡), 경북 13.9%(3천634만8천㎡)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1%(1억7천486만2천㎡)에 달했으며, 공장용지 22.6%(5천903만4천㎡), 레저용지 4.5%(1천178만1천㎡), 주거용지 4.2%(1천91만7천㎡) 순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7%(1억4천515만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한 가운데, 외국법인 34.6%(9천11만4천㎡), 순수외국인 9.5%(2천492만8천㎡), 정부·단체 0.2%(55만㎡) 등이 각각 보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는 등 해외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토부와 관세청이 맺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이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 자금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각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된 사건을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가 착수된다.

 

또한 양 기관이 조사 및 수사결과를 상시 공유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합동단속도 전개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에선 국토부가 부동산 불법취득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한다.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거래와 외환거래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부동산 불법 취득을 근절하는데 크게 활용될 전망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가 시세왜곡과 시장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등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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