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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5건 지정 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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