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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중대 금융사고 나면 대표이사에 총괄 책임 묻는다

최근 금융권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 금융사고의 총괄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도록 하고, 임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여 관리의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임원의 부문별 내부통제 책임구조도 확립한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임원 간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TF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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