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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6.5억 아파트 재산세 90만원→77만원…13만원 덜 낸다

행안부,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제도 손질

과표상한제 도입…상한율 0~5%로 설정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10%p 하향…상한 70%

입주권·분양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제외

 

정부가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과표 상승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표는 세금 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행정안전부는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범위 하향 △1세대1주택자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내년 3월)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법인은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상한율은 지방세법에서 0~5% 범위에서 정하되, 실제 적용비율은 소비자물가변동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로 오르게 된다.

 

행안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7.2% 급등하고 과표상한율 3%를 적용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작년 공시가격 5억5천600만원(과표 2억5천만원)에서 올해 6억5천100만원으로 오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의 재산세는 73만4천원에서 76만7천원으로 소폭 오른다. 당초 13만1천원이 오른 89만8천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3만3천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

 

이는 과표상한율 3%가 적용돼 결정과표가 3천400만원 줄어든 2억5천900만원이 됐기 때문이다.

 

작년 공시가격 7억7천800만원(과표 3억5천만원)에서 올해 9억1천200만원으로 오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B씨의 재산세는 당초보다 23만원 줄어든 127만3천원이 부과된다. 과표는 4억1천만원에서 3억6천200만원으로 내렸다.

 

 

과표상한 적용시 과표와 세액 변동 예시

 

 

 

과표상한율 3%, 1주택자, 공시가격 급등(’2217.2%)을 가정했을 때

 

구분

전 년

금 년

적용 전

적용 후

전년

과표(A)

(공시가격)

납부세액

금년 공시 가격 적용 과표(B)

(공시가격)

납부세액

과표상한(C)

=A+(B×3%)

결정과표(D)

=min(BC)

납부세액

주택

2.5억원

(5.56억원)

73.4만원

2.93억원

(6.51억원)

89.8만원

2.59억원

2.59억원

76.7만원

주택

3.5억원

(7.78억원)

120.4만원

4.10억원

(9.12억원)

150.3만원

3.62억원

3.62억원

127.3만원

 

<주택> 과표 34백만원, 세액 13.1만원<주택> 과표 48백만원, 세액 23만원

 

 

행안부는 과표상한제 도입에 따라 세부담상한제를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세부담상한제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된다.

 

납부유예요건은 ①만 60세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②1세대 1주택 ③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범위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10%p 내린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선이 70%로 낮아지면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더라도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된다.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자도 확대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과표상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변경시간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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