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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7·9급 2명 감축

조세심판원 정원이 하위 실무급에서 2명 감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국무조정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조세심판원 정원은 7급에서 1명, 9급에서 1명 등 총 2명 줄어든다. 이번 정원 감축은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원도 2명(8급 1명, 9급 1명)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2명,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5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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