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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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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자본금 1억 이상 기업체 취업 때도 심사받는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천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 사기업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영리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천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 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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