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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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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승진 2년차도 5급 공모 직위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운영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 지원

 

현재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공모 직위가 앞으로는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공모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승진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3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4급도 지원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4급 과장급 공모 직위는 5급도 지원할 수 있다. 또 4급 담당관 직위는 4급과 5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고, 5급 담당급 공모 직위는 5급과 6급이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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