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21개국, 한국 AEO제도 배운다

관세인재개발원,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국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전파하기 위한 연수회가 개최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WCO 회원국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조지아, 인도네시아,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1개국에 달한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주제로 열리며,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이 마련돼, 외국 세관·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채널 또한 생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AEO 제도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2개 국가와 MRA를 체결했다.

 

한편 관세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 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