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닭·계란 등 2개 품목 내년 6월말까지 부과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6개 품목이 이달 10일 공고됐다.
관세청이 공고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들로는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닭 △계란 등이다.
다만, 신고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각 품목별로 차등화해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닭과 계란 등 2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고등어 |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
0303.54-0000 |
2022.11.10. ~2022.12.31. |
바나나 |
기타 |
0803.90-0000 |
2022.11.10. ~2022.12.31. |
파인애플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0804.30-0000 |
2022.11.10. ~2022.12.31. |
망고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0804.50-2000 |
2022.11.10. ~2022.12.31. |
닭 |
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
0105.11-9000 |
2022.11.10. ~2023.06.30. |
계란 |
부화용 수정란 |
0407.11-0000 |
2022.11.10. ~2023.06.30. |
신선 계란 |
0407.21-0000 |
2022.11.10.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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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계란(노른자위) |
0408.11-0000 |
2022.11.10.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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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란(노른자위) |
0408.19-0000 |
2022.11.10.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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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2022.11.10.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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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2022.11.10.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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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1-0000 |
2022.11.10.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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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9-0000 |
2022.11.10.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