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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관세

바나나·계란 등 6개 품목 수입신고 지연땐 가산세 부과

관세청, 닭·계란 등 2개 품목 내년 6월말까지 부과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6개 품목이 이달 10일 공고됐다.

 

관세청이 공고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들로는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닭 △계란 등이다.

 

다만, 신고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각 품목별로 차등화해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며, 닭과 계란 등 2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2.11.10.

~2022.12.31.

바나나

기타

0803.90-0000

2022.11.10.

~2022.12.31.

파인애플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2022.11.10.

~2022.12.31.

망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2000

2022.11.10.

~2022.12.31.

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9000

2022.11.10.

~2023.06.30.

계란

부화용 수정란

0407.11-0000

2022.11.10.

~2023.06.30.

신선 계란

0407.21-0000

2022.11.10.

~2023.06.30.

건조한 계란(노른자위)

0408.11-0000

2022.11.10.

~2023.06.30.

기타 계란(노른자위)

0408.19-0000

2022.11.10.

~2023.06.3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2.11.10.

~2023.06.3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2.11.10.

~2023.06.3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2022.11.10.

~2023.06.3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

3502.19-0000

2022.11.10.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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