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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관세

'합성 니코틴' 허위신고로 세금포탈 시도, 이젠 어림없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액상형 전자담배 천연·합성 니코틴 판별 분석법 개발

현행 법상 천연 니코틴-담배, 합성 니코틴-공산품 분류…세금 포탈시도 발생

관세청, 합성 니코틴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

 

액상형 담배에 함유되는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이 개발됨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금포탈하는 사례가 근절될 전망이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및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1㎖당 1천799원의 내국세(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중앙관세분석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서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으며,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개발된 분석기법은 유도체화(誘導體化, derivatization)라는 시료 전(前) 처리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소장은 또한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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