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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제실장 "금투세 시행 유예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금투세 과세대상자 1만5천명→15만명으로 10배 이상 폭증
상장주식 세부담 1조5천억 증가…해외주식으로 이탈 가속화

 

올해 종부세 120만명 과세 예고…2017년 대비 3.5배 증가
다주택자에 두번의 누진과세 적용…조세공평 원칙 저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 시행키로 한 가운데, 실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과세대상자가 종전 1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올해 종부세 과세고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2017년 과세인원 33만2천명에 비해 3.5배에 달하며, 같은 기간 동안 고지세액도 4천억원에서 약 4조원대로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종부세가 과도하게 시장관리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힌데 이어,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폐지 및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보유금액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2023년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03%p 인하한 0.20%로 적용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과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를 선행하고 제도보완 등 추가 준비기간이 요구된다”고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주식시장의 경우 고점 대비 주가지수가 30% 폭락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한 상황으로, 시장여건 고려없이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시장 회복이 장기화될 우려도 상존함을 지적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대상이 종전 1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상장주식 세부담은 1조5천억원 증가하는 등 국내 상장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짐에 따라 해외주식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고 세제실장은 또한 “금투세 시행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과세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시행할 경우 시장혼란이 우려된다”고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을 제시했다.

 

특히 매년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개인투자자 주식매도 현상으로 시장왜곡이 발생 중이나, 2021년 4월 대주주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2020년 연말에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왜곡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시장 관리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게 됐으며,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등 주택분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까지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됐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이중 누진세율체계로 변경된데 이어, 2021년부터 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이처럼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종부세가 활용됨에 따라 2017년 33만2천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과세인원은 2022년(전망치)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결정세액 또한 2017년 4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4천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4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고 세제실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주택자 중과는 다주택자에 두 번의 누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고가주택·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도 배치되고 있다”며, “주택가액이 낮은 다주택자가 가액이 더 높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응능부담·조세공평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으로 종부세 세율체계를 기존의 주택 수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조정을 제시했으며, 세부담 상한선 또한 일반 150%·다주택 300%를 150% 단일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또한 일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대로라면, 올해 공시가 26억7천억원의 주택보유자가 1세대1주택<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 가정>일 경우 내년엔 약 6만원의 세액감면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인별 1주택자는 102만원, 조정지역 2주택자는 1천332만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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