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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수흥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5년 연장"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기금 출연과 협력 중소기업 유형자산의 무상임대 등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원 달러 상승과 주가폭락 등 내수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며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한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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