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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세무사·플랫폼’에 의뢰?…국세청, "한번 클릭으로 소득세 환급" 225만명에 안내

이달말까지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안내문 발송

1인당 1만원~312만원까지 지급…반드시 환급신고해야 수령 가능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제공…쉽고 편리한 환급신고 지원

입금·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

 

 

국세청이 배달라이더와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소득자들을 대상으로 2천744억원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금을 되돌려 준다. 환급금 규모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안내문 신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분 기한후 환급신고를 안내하는 것으로,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회사로부터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후 환급신고’를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모바일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환급안내 대상자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움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127만명 등 총 225만명에 달한다.

 

다만, 이미 기한후 환급을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소득자는 반드시 ‘기한후 환급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지기에 ‘기한 후 환급금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며, 일례로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Ι환급 사례(1)Ι 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Ι환급 사례(2)Ι 여러 연도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특히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시점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나,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일례로 10월말까지 환급신고를 마쳤다면 11월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특히 국세청 직원은 이번 기한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등을 요구하지 않기에,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9)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로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인적용역소득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한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편의성도 개선돼, 환급신고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에서 ‘세액정보를 확인’, ‘환급계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또한 추가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내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한후 환급신고 전 과정 이해하기 쉽도록 1~5분 분량의 숏폼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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