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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 누계체납액 100조 육박…부가세 26조8천억, 소득세 22조5천억

작년 한해 체납액 10조4천557억원…전년比 2조↑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가산금은 소폭 감소 

 

지난해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국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2조원 늘며 10조원을 돌파했다.

 

26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4천557억원으로 2020년 8조4천915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산금은 9천979억원으로 2020년 1조369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에만 체납액이 11조4천536억원으로 크게 치솟았다.

 

지방청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2천618억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2조6천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 1조7천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조5천42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누계 체납액은 99조8천607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8천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2조5천46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8천596억원, 법인세가 8조5천79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7천812억원, 종합부동산세가 8천14억원, 기타 6천294억원 순이다.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은 25조9천63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큰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세청 징수 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금 납부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체납자 별로 효율적인 강제징수 수단을 발굴하는 체납 관리 효율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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