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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2022.9.26기준)

오는 26일부터 지방 광역시·도와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5곳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또한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다. 대구는 수성구,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가 해제됐다.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와 울산 중·남구도 해제대상이다.

 

이외에도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포함됐다.

 

세종시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해 조정지역대상은 유지했다.

 

수도권은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2022.9.26 기준) 

※ - 금번 해제지역 / * 주석표시는 일부지역 제외

 

투기지역(주택: 1615)

투기과열지구(4339)

조정대상지역(10160)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
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
강동(’17.8.3)

종로··동대문·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단원1)·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2)(’20.6.19)

과천·성남·하남·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남양주4)·화성5)·군포·
부천·안산6)·시흥·용인처인7)·
오산·안성8)·평택·광주9)·양주10)·
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

연수·남동·(’20.6.19)

14)··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20.6.19)

-

-

해운대·수영·동래··
연제(’20.11.20)

··영도·부산진·금정··강서·
사상·사하(‘20.12.18)

-

-

수성(’20.11.20)

-

-

····광산(‘20.12.18)

-

-

···유성·대덕(’20.6.19)

-

-

·(‘20.12.18)

세종15)(’17.8.3)

세종15)(’17.8.3)

세종15)(’16.11.3)

-

-

청주16)(’20.6.19)

-

-

천안동남17)·서북18)·논산19)·

공주20)(‘20.12.18)

-

-

전주완산·덕진(‘20.12.18)

-

-

-

-

-

포항남21)(‘20.12.18)

-

-

창원성산(‘20.12.18)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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