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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공무원 '세무사 시험과목 면제' 혜택 없어지나?

권익위,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 개선…30일까지 설문조사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누려온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가자격시험 특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이는 국정과제로 구체화돼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과 실태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 면제, 자동자격 부여 등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게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전과목+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지방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지방세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해 준다.

 

또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국세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중 세법학 1⋅2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같은 공직 경력 인정 특례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세무사 자격시험은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거쳐 75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등 몸살을 앓았다.

 

현재 공직 경력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국가자격시험은 세무사를 비롯해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등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무원에게 1차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없애고, 2차시험도 면제과목 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권익위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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