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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주한美상의와 7년만 간담…국세청장 "차별없이 공정과세"

국세청, 주한미국상의 간담회 개최

 

외국계 기업들 세무조사 과정 어려움 개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간 확대도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국세청이 16일 서울 소재 더 플라자호텔에서 7년만에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재개한 가운데, 이날 초청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세정지원 방안이 소개됐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직접투자(FDI)는 29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김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암참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세청 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올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을 소개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과세인프라 통합으로 외국계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항목 중심의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신청시 신속한 처리로 승인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책자 발간, 영문 누리집을 통한 외국어 신고 안내 매뉴얼 및 동영상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을 위한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외국계 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추진방안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만에 재개된 간담회 개최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암참에서도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 상의 애로사항이 개진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시 거주자 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의 건의사항이 국세청에 전달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과세당국과 외국계 기업의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제조세관리관·국제조세담당관·국제조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암참에선 제임스 김 암참회장, 안익홍 암참이사회 의장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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