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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관세

'힌남노 선제적 대비' 관세청, 연말까지 조사 안하고 특별통관

긴급상황 발생시 보세구역화물 임시장치장소 이동 허용

피해로 적기선적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1년 범위 내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면제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로 공장 폐쇄 등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원부자재에 대한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이 지원되며, 공장·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 환급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가 중단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수용된다.

 

관세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 중인 가운데, 5일 세관 감시정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포함해 선제적 통관·세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두에 계류 중인 세관 감시정을 안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을 2~3중으로 보강해 파손 및 침수 피해에 대비한다.

 

보세구역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은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키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긴급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태풍 피해 이후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임시개청이 허용되고, 공장,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이 이뤄진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관세청은 특히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태풍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기간 중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가 생략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정)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을 중단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힌남노의 피해 사실을 서울과 인천세관 등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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