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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4년으로' 수정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다.

 

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7개 법률안들은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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