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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태료' 전환되는 11개 조항은?

정부,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32개 형벌 조항 개선 

1차 과제, 연내 법률 개정 신속 추진

민간 개선수요 큰 법률 중심으로 2차 과제도 마련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는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1차 개선과제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32개 형벌 조항 중 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형량 조정 14개다.

 

먼저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공사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형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신고나 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는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이상 공정거래법),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벤처투자법) 등이 해당한다.

 

또한 정부는 형벌 부과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벌금형 부과에 앞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수입신고 관세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 반입 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 반입⋅반출하는 행위 등은 형량을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1차 개선과제 주요내용(총32건)

 

연번

법률명
(부처)

조항

구성요건

개선안

<형벌 폐지: 2>

1

물류시설법

(국토부)

65조 제1항 제3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

형벌규정 삭제

(17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정지로 제재)

2

식품위생법

(식약처)

97조 제6, 44조 제1항 제7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

(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

<과태료 전환: 11>

3

공정거래법

(공정위)

126조 제1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

4

공정거래법

(공정위)

126조 제2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

5

공정거래법

(공정위)

126조 제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형벌(1억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

6

엽연초조합법

(기재부)

41조 제1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7

엽연초조합법

(기재부)

41조 제2

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부정한 등기의 경우 현행유지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8

엽연초조합법

(기재부)

41조 제4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전환

9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부)

51

15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거나 도시가스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10

광산피해방지법

(산업부)

47조 제3

사업소의 업무관련 장부, 서류, 기타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회피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전환

11

벤처투자법

(중기부)

78조 제2항 제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3천만원 이하) 전환

12

가맹사업법

(공정위)

413항 제2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지
등록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행위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13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81조 제26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 전환

<행정제재형벌전환: 5>

14

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391항 제1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행정명령(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2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

15

하도급법

(공정위)

301항 제1, 7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삭제하고,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6

하도급법

(공정위)

301항 제1, 9

납품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
하게 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삭제하고,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7

하도급법

(공정위)

301항 제2, 13조의2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형벌조항(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삭제하고,

행정명령(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18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기정통부)

172항 제4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현행 형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삭제하고(미보고 및 비치불이행죄),

행정명령(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시정명령불이행죄 신설)토록 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벌 형량조정: 14>

19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과기정통부)

171항 제5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가 인가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20

불공정무역조사법

(산업부)

40조의2, 401항 제1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등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
하여 책임주의 관철

21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6

반입·반출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 지역 안팎으로 반입·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2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71항 제1

(29

4

1

관련)

입주기업 외의 자가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3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71항 제1

(29

4

2

관련)

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4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71항 제1

(29

4

3

관련)

입주기업이 자기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 반입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5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71항 제2

입주기업이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에서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6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72항 제1

수입신고·관세 납부 없이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을 감경
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7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72항 제2

비거주자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일정한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8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62조 제2, 59

국외 반출 허가 없이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물품 등을 국외 반출

예비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범은 기수범의 1/2감경하도록 하여 책임주의 관철

29

제주특별법

(행안부

국토부)

477, 473조 제1

도지사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예비음모범을 기수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음모범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30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57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유지하고,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여 책임주의 관철

31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3조 제1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32

환경범죄단속법

(환경부)

3조 제2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망에 대하여는 기존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지하고, 상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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