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등 지원 외에
건강보험·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정부, 이달말까지 합동조사 실시…추가 선포 예정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8개 지자체 전체와 2개 지자체 읍면동 등 총 10개 지자체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4곳 △강원 횡성군 1곳 △충남 부여군·횡성군 2곳이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구분 |
계 |
시군구 |
읍면동 |
비고 |
계 |
10개 지자체 |
8개 지자체 |
2개 지자체 |
|
서울 |
3 |
영등포구‧관악구 |
강남구 개포1동 |
|
경기 |
4 |
성남시‧광주시‧양평군 |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
강원 |
1 |
횡성군 |
- |
|
충남 |
2 |
부여군‧청양군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 중앙합동조사 전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0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또한 침수주택은 복구계획이 확전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사항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 재난 지역 (18개) |
특별 재난 지역 (30개) |
비고 |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
11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
21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