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지방세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해 입으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

내년부터는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 계좌가 지정된 경우, 해당계좌 개설지가 납세지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세제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 양도 기록 의무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삭제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기간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하고, 특별징수기간 중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 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도록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했다.






배너